구매가이드 : K셀카

K셀카 11월 내차 시세조회

매일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내 차 상태에 맞는 실시간 시세를 즉시 제공 합니다.

자주 찾는 질문
Q
계약 시 차량가격 외에 발생하는 비용은 무엇이 있나요?
A

차량 금액 외에 이전등록비, 보험료, 기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1. 이전 등록비 
이전등록비란 차량의 구매 시, 명의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등록세+취득세+공채매입비)과 기타비용

(증지대, 인지대, 번호판교체비)을 말합니다. 

2. 보험료 
중고차 매매 계약 시, 구매자의 자동차 보험가입 영수증이 있어야 하므로 보험가입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보다 빠른 계약을 위해, 계약 전에 미리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보험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선택하여

가입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3. 기타 수수료 
쉽게 말해, 자동차 매매에 관한 수수료입니다. 

Q
명의 이전은 언제 하나요? 누가 하나요? 유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1. 명의 이전 시기

명의 이전은 법적으로 차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차량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확실하게 명의 이전 등록 완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명의 이전 방식

 

1) 직접 이전 
명의 이전 등록은 개인간 거래 시 판매자, 구매자가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당일 이전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전등록 신청서(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음) 
-  매매계약서 원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사본)
-  ( 번호판 변경 시) 자동차 번호판 앞/뒤

 
2) 대행 
매매상사를 통한 차량 구매 시, 일반적으로 상사에서 대행하여 처리 완료를 한 후, 이전된 등록증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때 당일 이전 보다는 익일 명의 변경을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차주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이전등록 대행 시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완료 확인 및 이전 등록비 차액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전 등록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1. 이전등록비 계산법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지역별, 일자별 수시로 변함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6%))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잔가율) 

1) 취득세 
취득세란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 30일 내에 구/군에 신고 해야하며, 30일 경과 시 가산세 2%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행위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2) 공채 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채 구입 시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① 공채를 매입하여 7년간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 
② 매입한 즉시 되팔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매입한 즉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약간의 금전적 손실은 있지만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초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은 매입 즉시 되파는 공채할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① 승용(일반) ,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서울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12 %  1,090,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8.536% │ 공채 할인 시 93,042원 
    ② 승용(일반),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경기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8 %  725,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5.825% │ 공채 할인 시 42,231원 
 
2.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 유의 사항
면세조건으로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보유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따로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1. 계약서 작성 시 기재 사항 및 유의사항

1) 기재사항

- 차량 구매 후 발생 가능한 문제, A/S에 대한 책임부분 
- 매매상사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 구매 당시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차량 상태 
- 기타 책임소재에 관하여 기재

 

2) 유의사항

-  계약서에 쓰인 자동차가 내가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그 차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성능점검기록부 그리고 실제 자동차의 차대번호를 비교해 모두 일치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  계약서에 쓰인 판매자가 내가 확인한 그 정식 딜러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 금액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서 작성 시 금액 표기는 차량 가격과 기타 비용으로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 양식


개인간 거래와 매매업자와의 거래는 계약서 양식이 다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딜러가 내민 계약서가 개인 간 거래 양식인 경우 조합 전산망에 정식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라는 뜻으로 이 경우

법정 수리보증을 받기 어렵고 계약 자체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매매상사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을 작성 
-  개인 간 직접 거래일 경우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 증명서(양도인 ·양수인 직접 거래용)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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