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등록비 계산법
- 취득세 = 등록세 + 취득세
- 공채매입비 = 지역별, 일자별 수시로 변함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6%))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중고차 가격) x 내용연수 잔가율)
1) 취득세
취득세란 자동차 구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취득한 날로 30일 내에 구/군에 신고 해야하며, 30일 경과 시 가산세 2%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세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등록하여 권리를 얻는 행위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수료입니다.
2) 공채 매입비
공채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공공기관의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중고차 이전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채 구입 시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① 공채를 매입하여 7년간 쭉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아서 이자까지 받는 방법
② 매입한 즉시 되팔아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
: 매입한 즉시 되파는 것을 공채할인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은 약간의 금전적 손실은 있지만 비싼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초기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대부분은 매입 즉시 되파는 공채할인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① 승용(일반) ,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서울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12 % 1,090,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8.536% │ 공채 할인 시 93,042원
② 승용(일반), 중고차량 가격 1,000만원 , 일반인 구매, 등록지역 경기 (기준일 : 2014.07.09)
=> 공채 매입율 8 % 725,000원 │즉시 매도 시 할인율 5.825% │ 공채 할인 시 42,231원
2. 이전등록비 면세 혜택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자동차 등록세/취득세/채권/자동차세 등이 면세됩니다.
※ 유의 사항
면세조건으로 구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 면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하며,
의무보유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따로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