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 따르면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시 해당 차량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를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서 알 수 있는 것과 보는 방법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이 많다고 겁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 양호 □ 없음 이 나와 있으면 이상이 없다는 것이니, 내용을 상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 있음 □ 작동불량 □ 정비요 등 양호나 없음 외 내용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해당 내용을 물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판매에 지장이 있는 주요 부분은 체크가 되면 판매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면 수리 후 다시 성능.상태 점검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양호 혹은 점검 정도가 체크되며, 결정적인 결함은 체크 되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1) 자동차 주요 일반 사항, 사고 및 침수 유무
★ 중요 포인트
-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 □ 작동불량이 체크 되어 있으면 주행거리를 보장 못한다는 겁니다.
- 검사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적혀 있는 날짜부터 30일내 입니다.
지났거나 임박했다면 구입 전 검사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동일성 확인(차대번호) : □양호가 아니면, 별도의 비용이 들거나, 신차 애프터서비스가 불가하거나 재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양호인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구조변경 : □ 없음이 아니라면 구조변경을 요청하거나, 해당 부품을 제거 혹은 정품으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사고/침수 유무 : 중고차 사고, 침수차에 관한 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장치의 상태
★ 중요 포인트
- 주요 장치의 작동 상태를 고지하는 내용입니다.
-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 넘어가는 차량은 서서히 부품들의 교환 주기가 오거나,
오일이 교환 주기가 오거나 일부 누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린더 헤드, 블록의 오일 노유와 냉각수 누수 등은 미세누수라고 하더라도 즉시 수리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동 변속기 쪽의 슬립(동력전달 과정에서 손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이나 충격, 출력부족 등도 즉시 수리를
요하거나, 금방 수리가 필요한 상태가 되며 금액도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체크 유무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3) 외판과 주요 골격의 상태
★ 중요 포인트
- 외판을 교환 유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외판 교환이 아니면 차량 성능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가요인으로만 가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차에 관한 내용 자세히 보기>>
- 중요한 것은 주요 골격의 손상 부분입니다. 특히 휠하우스, 인사이드패널, 필러패널등의 손상은 발생 빈도도 많고,
발생시 차량 감가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므로 체크 시 가만하여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활용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는 차량 구입일을 기준으로 1개월, 2,000Km까지 차량의 성능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간인 1개월이나 거리의 2,000Km 중 먼저 도래하는 것으로 보증이 종료되게 됩니다. 구입 후 차량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과 많은 주행을 성능.상태 점검 보증 기간 내에 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우선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 경우를 보면, 오랫동안 운전한 차주가 아닌 다른 운전습관을 가진 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 또 상품용 차량으로 일정기간 정차 상태에 있다가 판매가 되어 갑자기 운행이 많아지는 경우 고장이 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도자와 성능.상태 점검자도 차량에 대한 모든 조건에 대해 자동차를 테스트 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야간 운전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고속 주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 많은 비가 오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문제, 사람이 많이 타거나 짐이 많이 실리게 되면서 차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나타나는 문제 등등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의 책임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서명 날인 란이 있습니다.
이때 점검자는 성능.상태 점검을 하는 업체나 사람을 말하며, 고지자는 매도자가 됩니다. 차량이 구입 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주요장치의 이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매도자가 아닙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 상단에는 보증 유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가보증은 성능.상태 점검자가 직접 수리를 해주거나, 물어준다는 내용이고,
□보험사 보증은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두 보증유형 자체가 매수자에게 유.불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보험사 보증까지 가입한 성능.상태 점검 업체가 제대로 된 보증 프로세스와 보증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를 믿을 수 있나요?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는 보다 나은 중고차 거래 시장을 만들고, 매수자 보호를 위하여 여러 번의 법률 재정비가 이뤄지고 있고, 현재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언론과 인터넷에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가 제대로 된 소비자 보호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많이 나오지만 여전히 매수자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보호망이며, 많은 소비자 피해사례 양보다 거래 이후에도 문제없이 진행되는 더 많은 건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은 지정 정비업체,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개 기관이 진행할 수 있으며, 시장에서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받아보면 대부분 정비업체 혹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진행한 성능.상태 기록부입니다.
이중에 정비업체가 진행한 경우에는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행위만 하고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딜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중고차 진단보증을 주업으로 하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의 회원사가 진행한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가 신뢰성에서는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수자가 중고차 성능업자를 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진행한 내용일 경우에는 보증 유형과 보증 주체에 대한 책임을 한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5.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에서 알면 유익한 것
-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은 120일이며, 날짜를 초과한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는 성능.상태 점검을 다시 받아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하단의 서명날인에 정확한 서명날인(직인)이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연락처를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 일부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보증 형태가 미가입된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 특약내용에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와 보증 유형을 기입해 달라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를 분실하더라도 매도자에게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가 해당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은 판매일로부터 1년 입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 기록부에 의한 원만한 보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거나, 매도자와 성능 점검업체에서 책임을
미루는 경우의 민원은 해당 매도자가 속해 있는 관할 구청내 교통행정과, 혹은 자동차관리팀에 요청하면 됩니다.